소액 신용카드 결재 거부시 신고 방법

국세청과 금융감독원,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의
소비자 전가행위,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
고발을 받고 있습니다.


고발 대상
-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(금융감독원)

-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(금융감독원)

-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(국세청, 여신금융협회)

- 기타 신용카드와 관련한 민원 (금융감독원)

※ 위장가맹점이란?
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에 명의상 이용된
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 하며, 이 경우 실제 가맹점 사업자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게 되므로 탈세조사를 받게 됩니다.


고발 방법

- 신 용카드 결제 거부와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「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」(02-3771-5950~2)에 고발 접수하면 사실확인 등 제반조치를 한 후 저희 국세청으로 해당 자료를 보내 옵니다.

-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여신금융협회 (02-2011-0777)에서 고발 접수를 한 후 우리 청에 위장가맹점 여부에 대한 확인 의뢰가 옵니다.

- 국세청에 고발을 하시려면

http://www.nts.go.kr/front/public/tax_charge/tax_charge.asp?gubun_cd=2


포상금 지급

-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하신 후 우리 청의 확인 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금융협회에서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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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Magicboy | 2007/03/12 11:40 | 경제 | 트랙백 | 덧글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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